• 벤처투자조합의 규약을 살펴보다 보면, 주목적 부분에 ‘투자용 기술등급(TCB) 5등급(Ti-5) 이상의 우수 기술기업에 출자금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할 것’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용 기술등급이란, 기술신용평가(TCB)를 통하여 부여되는 해당 기업의 ‘등급’인데, 일상생활에서는 낯선 단어이지만,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익숙한 단어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술신용평가(TCB) 제도의 도입 배경부터 현황까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술신용평가(TCB) 제도의 도입

    기술 기반 기업,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전통적인 재무제표만으로 기업가치를 온전히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출이나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기술력·사업성·성장 가능성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14년 기술금융 제도 도입과 함께 ‘기술신용평가(TCB, Tech Credit Bureau)’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TCB 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금융·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기술신용평가(TCB)란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경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술등급 및 이를 결합한 신용도 지표를 산출하는 평가 체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인증이나 정성적 의견서가 아니라, 금융·투자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공식 평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용 TCB 결과는 벤처캐피탈(VC)·PE 투자 심사 자료, 모태펀드, 공공 LP 투자 적정성 검토, 정책자금·기술금융·보증 심사, 기업 내부 IR 자료 및 투자자 설명자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벤처캐피탈 실무에서는 투자 판단을 보조하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벤처투자조합 규약 주목적에 ‘투자용 TCB 5등급 이상의 우수 기술기업에 출자약정액의 80% 이상을 투자할 것’ 등으로 기재되기도 합니다.

    2. TCB 평가기관

    투자용 TCB 등급 평가에 있어서는, 기술성(기술의 독창성, 완성도, 특허 등 보호 가능성), 사업성(시장 규모, 성장성, 사업모델 현실성), 경영역량(경영진·핵심 인력, R&D 역량), 재무·비재무 요소(재무 구조, 신용도, 내부통제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기술신용평가(TCB)는 모든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금융당국 기준에 따라 지정·인정된 ‘기술평가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다. 현재 TCB 발급이 가능한 공식 기술평가기관은 한국기업데이터(KED)(TCB 관련 문서에서 ‘한국평가데이터’로도 표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eCredible), NICE디앤비(NICE D&B), SCI평가정보, 한국기술신용평가(KTCB)의 6개 기관에 한정됩니다.

    한편,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은 ‘자체 TCB 은행’으로서 기술금융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적인 기술평가기관(TCB社)와는 구별됩니다(금융감독원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평가기관’과 ‘자체 TCB 은행’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3. 결어 – TCB는 투자 판단을 돕는 ‘도구’

    투자용 TCB 등급은 투자 성패를 결정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기술 기반 기업의 경쟁력과 사업성을 제3자의 관점에서 구조화해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 LP, 정책자금, 벤처투자 실무에서는 TCB 평가 결과가 투자의 객관성과 설명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보조지표로서 훌륭히 자리잡은 TCB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기술금융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술신용평가(TCB)는 기술평가기관과 자체 TCB 은행으로 구분되며, 기술평가기관은 금융당국 기준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별도의 평가 주체로서 기술등급 및 신용평가 결과를 금융·투자 실무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글은 위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과 공개된 기술금융 제도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 전·월세 계약기간을 최대 9년(3+3+3)까지 늘리자는 이른바 ‘9년 전세법’(3+3+3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역으로 “집주인도 세입자를 가려 뽑게 해달라”는 악성 임차인 방지법·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임차인 면접제’가 무엇이고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예상되는 영향 내지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해외 관행은 어떠한지 등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금 논의 수준: ‘법’이 아니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단계

    각종 기사가 자극적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임차인 면접제는 아직 “법안”도, “입법예고”도 아닙니다. 2025년 11월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었고,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게시되었습니다(일정 기간 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주로 국토위)에서 정식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는 일부 시민 내지는 임대인들이 국회에 제도 도입을 ‘요구’한 상태이지 정부 입법안이나 의원 입법안으로 궃적인 조문이 발의된 상태는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대체로 ‘청원이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그대로 법제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3+3+3년 법안(임대차 기간을 2→3년, 갱신권 2회, 최대 9년 거주 보장)과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임대인의 납세증명서·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 등)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상호주의’ 요구 차원에서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 요구가 정치·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2. 청원안의 주요 내용: 4단계 서류-면접-인턴-본계약

    여러 기사에 인용된 바에 따르면, 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4단계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1차 서류심사에서는 신용정보조회서(대출 연체·신용불량 여부 확인용), 범죄기록회보서(강력범죄 경력 여부 확인용), 소득금액증명원(월세 납부 능력 확인용), 세금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실제 거주 가족 확인용) 등 서류를 제출받아 임차인의 신원과 배경,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2) 2차 면접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면담하면서 월세 납부 의지·방식·재원, 의사소통 방식 등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며, (3) 3차 임시 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간 ‘인턴 임차인’으로 실제 거주를 하도록 하여 월세 미납 여부, 주택 관리 상태, 이웃과의 분쟁 여부 등을 평가한 뒤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종료하고, (4)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마지막으로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4단계 절차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이른바 ‘악성 임차인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 예상 효과와 부작용: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위험한가

    (1) 기대 효과 – 찬성 논리

    1) 악성 임차인 리스크 완화: 전세금 미반환·월세 체납·집 훼손·소송 등으로 크게 손해를 본 임대인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계약 전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다는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신용·범죄·세금 체납 여부를 최소한이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2) 임대차 공급 위축 완화: 3+3+3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 번 들인 세입자를 최대 9년까지 유지해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사전에 세입자를 면밀히 검증할 수 있다면 임대차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3) 정보 비대칭 해소(쌍방 심사): 최근에는 전세사기 방지, 깡통전세 방지 등을 이유로 임대인 정보 공개(담보대출, 세금체납, 보증가입 여부 등)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바, 임차인측의 정보도 공개되어야 균형이 맞다는 논리입니다.

    (2) 우려되는 점 – 반대 논리

    1) 개인정보 침해 소지: 요청 서류를 보면 매우 민감하고 내밀한 정보들이 포함되는바, 이런 자료를 사인(개인 임대인)에게 상시 제공하는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과 충돌 소지가 큽니다. 특히 범죄기록 등은 공공기관이나 특정 직종 채용에서도 엄격히 제한된 정보인데, 주택 임대차에서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평등권 침해 논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2) 구조적 차별·배제 심화 우려: 임차인 면접제가 법제화될 경우, 한부모·다문화·장애인 가구, 이민자·외국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주거권 후퇴 우려: 임대인이 ‘무사고, 고소득, 무연체, 무전과’만 선호하면 이미 취약한 계층의 주거권이 더욱 후퇴할 우려가 큽니다. 결과적으로 “문제 많은 임차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악한 주거지로 밀려나거나 비공식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컨대, 월세 체납·집 훼손·이웃갈등은 사전 서류·면접으로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4. 해외의 ‘임차인 심사’ 제도

    청원인은 “독일·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라고 주장하는데, 해외에서도 임차인에 대한 일정한 심사(tenant screening)는 흔히 볼 수 있지만, 반(反)차별·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1) 독일: 자발적 ‘Selbstauskunft’ + SCHUFA, 하지만 AGG(차별금지법)·개인정보법 적용

    세입자 후보는 통상 Selbstauskunft(자가 정보제공서)를 작성해 직업, 소득, 가구 구성, 반려동물 여부 등을 기재하고 SCHUFA 신용보고서를 제출해 임대인이 월세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인종, 종교, 성적지향, 임신 여부 등 차별적 질문은 금지되고,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임대차와 직접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됩니다.

    (2) 프랑스: ‘dossier de location’ – 법령으로 요청 가능한 서류 목록을 한정

    프랑스는 2015년 11월 5일자 시행령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서류를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 체류허가, 소득증명, 직장증명, 이전 집 임대료 납입 영수증 등은 허용하고, 반대로 은행계좌 내역, 의료기록, 가족관계 상세, 형사기록( casier judiciaire ) 등은 요구 금지하여, 심사는 하되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서류를 통제합니다.

    (3) 미국·영국: 강한 tenant screening + 강한 anti-discrimination 규제

    미국: 민간 임대시장에서 신용점수·소득·과거 퇴거 기록·범죄기록 등을 보는 tenant screening 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있는 동시에, 연방 Fair Housing Act(공정주택법)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상태,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HUD(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범죄기록 screening이 특정 집단에 대한 간접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Right to Rent’ 체크(이민 신분 확인)와 Renters’ Rights Act 등을 통해 심사는 허용하되, Equality Act 2010(평등법)에 따라 국적·인종 등을 이유로 임대 거절 시 제재를 받습니다.

    결국 해외도 “임차인 심사”는 존재하지만, 무제한 심사가 아니라 허용되는 질문·서류를 법으로 제한하고 차별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규제된 심사’ 모델에 가깝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임차인 면접제(범죄·신용·세금·가족까지 전면 제출, 인턴 임차인 제도 등)는 해외 관행과 비교해도 규모와 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5. 향후 전망

    현재의 청원안은 헌법상 기본권(개인정보, 평등, 거주 이전의 자유)과 여러 개별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을 동시에 건드리는 안이라 그대로 입법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전·월세 장기화(3+3+3법안 등), 전세사기·악성 임대·악성 임차인 문제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복합적인 임대차 제도 개편 속에서 임차인 검증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제도화·표준화될 것인지가 향후 몇 년간 중요한 논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 벤처투자조합, 사모펀드(PEF) 등 집합투자기구는 본질적으로 비공개 정보의 집적체입니다. 투자검토 단계의 자료부터, 포트폴리오 기업의 재무·기술·M&A 계획, LP 구성과 출자조건까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가 기구 내부에 축적됩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GP(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사원)가 아닌 LP(유한책임조합원, 유한책임사원)에게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는지, 의회·감사 대응이라면 어디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밀유지의무가 어디서 나오고, 누가 어떤 범위까지 부담하는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법적 리스크로 확장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밀유지의무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집합투자기구의 비밀유지의무는 단일 법률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법령·법 원칙 등 다양한 근거에서 발생됩니다.

    ① 조합규약·정관(LPA), 비밀유지약정(NDA) 등 계약상 의무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비밀유지의무의 근거는 ‘그렇게 하기로 한 합의’, 즉 ‘계약’입니다.

    집합투자기구에는 참여자들 사이의 기본적인 합의 내용을 담은 규약(조합의 경우) 혹은 정관(PEF 등 법인의 경우)이 존재하는바, 해당 규약 혹은 정관에서 해당 집합투자기구 참여자 지위에서 획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스스로 정해놓은 이상 그에 구속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규약 혹은 정관을 미국식 표현으로는 LPA(Limited Partnership Agreement)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LPA에는 해당 구성원이 취득한 피투자기업 정보, 투자검토 자료, 운용보고서, 투자전략 등 내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특히 피투자기업 등과의 사이에) 비밀유지약정(Non-Disclosure Agreement, NDA)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구속되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영업비밀 및 신의칙 법리

    비밀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합의)을 체결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얻은 정보가 누군가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해당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특히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인적 신뢰관계 등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 결국 신의칙 역시 비밀유지의무 발생의 근거가 됩니다.

    ③ 자본시장법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 규율

    특히 상장법인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경우(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혹은 상장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등)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본 글에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는바, ‘상장법인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준내부자)나 그 정보의 1차·2차 수령자’ 모두에 대하여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누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가

    투자 검토·집행·사후관리 전반에 관여하는 GP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LP의 경우 비록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지위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문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이사회 참관인 등 NDA 또는 신뢰관계에 기초한 비밀유지의무 부담자를 폭 넓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어떤 책임으로 이어지는가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민사적으로는 계약(조합규약, 정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형사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 등, 행정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제재 등 각종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집합투자기구에 참여 기회가 배제되는 등의 사실상 불이익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GP가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실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형사 처벌된 국내 사례는 알려진 바 없으나, 해당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 판결례(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인정하였으나 당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등), 해당 의무 위반 논란으로 언론 보도가 있었던 사례(전기스쿠터 공유 업체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였던 VC심사역이 전기스쿠터 공유 업체를 창업하였던 사건) 등은 존재합니다.

    LP의 경우를 보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출자자가 실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형사 처벌된 국내 사례는 아직 알려진 바 없으나, 해외에서는 출자자 지위만으로도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거나 형사 처벌된 사례들이 존재하며(아래 <미국 사례> 참조), 1) 국내에도 아직 사례가 없을 뿐 동일 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점, 2)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다면 해외의 규제에 직접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자자 역시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미국 사례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v. Neal B. Goldman 사례: 사모펀드의 투자자(LP)가 피투자업체의 비공개 M&A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지인 계좌로 거래하였다가 부당이득 환수 외 금전적 제재조치를 당한 사례로서, LP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미국사례2> Commonwealth Equity Services v. Boucher 사례: 규약(정관)상 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하여 펀드 투자정보·전략을 제3자에게 제공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인정한 사례로서, LP가 정보유출을 한 경우 곧바로 계약책임이 발생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4. 해당 LP가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의무와의 충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3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비공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특히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제공이 제한됩니다.

    •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어렵다

    대법원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특정 집합투자기구가 어느 기업에 투자하였는지, 해당 기업의 업종·사업모델·매출 및 이익 규모 등 세부정보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및 그 GP)가 보유한 자산 구성, 투자전략, 회수계획 등 핵심 영업정보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1. 비공개성: 조합 규약 및 투자계약상 외부공개가 금지되어 있음
    2. 경제적 유용성: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전략은 시장 내 경쟁우위 확보의 핵심 요소
    3. 비밀관리성: 관련 정보는 운용사 내부에서 제한된 인원에게만 접근이 허용됨

    따라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공개 시 GP(운용사)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0조 등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무단 공개·누설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제11조) 또는 형사상 책임(제18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산 정보(투자한 기업의 명칭, 재무상황, 사업계획, 지분율, 투자금액, 거래구조 등)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비공개 정보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물론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투자전략 등이 포함된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피투자업체에 입장에서도 주주 외에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따라서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산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 동시에 동항 제7호가 말하는 ‘법인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그 공개가 제한됩니다. 덧붙여 {비상장기업의 주식(주식연계채권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물론 상장기업의 주식 역시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산에 관한 비공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비상장 혹은 상장 주식 시장을 통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바, 제8호에  의하더라도 그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편,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약 또는 정관에 따라서도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제50조 제7항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표준규약 제16조 제2항 제1호(“조합원의 자격으로 지득한 내용을 조합의 존속기간 중 또는 조합존속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 등 참조).

    나아가 각 피투자업체와 체결하는 투자계약서에도 일반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규정되므로(한국벤처투자협회 표준계약서 제9조 등 참조), 피투자업체와의 관계에서는 해당 투자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역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위약벌 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개별성·특정성이 제거된 정보(개별 기업 정보가 아닌 조합 출자예정 총액, 현재 출자액, 투자잔액, 업종별·단계별 투자현황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가 가능할 뿐입니다.

    5. 결론

    집합투자기구의 GP, LP, 관련자 등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인 LP 등의 경우, 의회·감사·내부 보고를 이유로 비밀유지의무를 만연히 어길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여야 할 범위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범위를 면밀히 살펴 혹여라도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부동산 매매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계약금은 줬는데, 마음이 바뀌면 계약을 깨도 되나요?”입니다. 상식적으로, 계약금을 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함으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해약금 규정), 계약금 일부만 먼저 준 경우,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정도 송금한 경우 등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① 계약금 해제의 기본 원칙, ② 계약금 일부 지급 관련 법리(대법원 판례), ③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배액배상 여부까지 실무에서 혼동되는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계약금 해제의 기본 – 민법 제565조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565조를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다른 약정이 있거나(민법 제565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면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더 이상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일방 해제는 불가능하며, 합의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에 기하여 해제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행에 착수했는가’인데, 대법원은 ‘이행에 착수하였는지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행위를 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는 매수인의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실제 교부 등은 이행의 착수라고 보는 반면, 단순한 자금 준비, 토지거래허가 신청 단계 등은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그렇다면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매우 흔한 상황으로, 계약금 1억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우선 2천만 원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이미 지급한 2천만 원의 배액인 4천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해약금 산정의 기준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 전액’이므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그 일부의 배액만 반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참조). 계약금의 일부만을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허용하면 계약의 구속력이 형해화되고, 당사자가 계약금 액수를 정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 예에서 매도인은 실제 지급한 2천만 원의 배액이 아닌 당초 약정한 계약금액인 1억 원의 배액인 2억 원을 지급하여야 일방적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3.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

    실무상 매우 빈번한 일로, 우선 해당 매물을 ‘찜’ 해 놓는다는 취지에서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 등 소액의 금원만을 먼저 입금한 경우, 이를 계약금의 일부 지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계약(또는 매매예약)이라는 별도의 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가계약금은 ‘계약금 일부’가 아닙니다. 실무상 가계약금은, 본계약의 계약금 일부 선지급이 아닌 가계약(또는 예약계약)이라는 별도의 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금 총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00만 원, 300만 원 등 현저히 소액인 경우에는 약정 계약금 일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해당 금원을 어떤 명칭으로 불렀는가 보다는 당사자의 의사·대화 내용·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해당 금원 수수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가 ‘가계약 체결’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계약금에도 배액배상이 적용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다만 법리는 조금 다른데, 민법 제565조의 당연한 적용이라기보다는 가계약 단계에서의 묵시적 해약금 약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가계약금 지급자가 변심하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가계약금 수령자가 변심하면 가계약금 배액 반환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별도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본 100만 원은 가계약에 대한 계약금이며, 정식 계약 체결 이전 일방이 변심할 경우 지급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반환한다. 정식 계약 체결 시 본 금액은 계약금의 일부로 산입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놓는다면, 수많은 분쟁을 아주 쉽게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론

    계약금 해제는 이행의 착수 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 전액이며(위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 참조), 가계약금은 대부분 별도 가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으로 평가되어 실무상 그 역시 지급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반환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분쟁의 승패는 돈의 액수나 명칭이 아니라, 해당 돈에 부여된 법적 의미(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갈린다 할 것이므로, 서면, 문자메시지, 녹음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1. 자율규제 도입 배경

    벤처투자 계약은 투자자와 스타트업 양측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창업자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거나, 반대로 투자자의 법적·경제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해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VC 투자는 본질적으로 고위험·고수익 구조임에도, 일부 계약에서는 투자금을 사실상 대출처럼 회수하려는 구조, 창업자·임직원 등에게 개인보증을 강요, 창업자에게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운 결과적 경영 실패 등에 대한 강제적 조기상환 요구, 상장 실패 등을 이유로 한 과도한 전환가격조정(refixing) 설정, 지분투자가 아닌 프로젝트 수익연동 구조를 강제하여 사실상 사채형 계약으로 변질 등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들의 경우, 벤처투자의 취지를 훼손하고 창업자들의 창업 의지를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협회(KVCA)는 최근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등과 협력하여 투자자 측의 과도한 계약상 요구를 자제하고 벤처투자의 본질인 지분투자 기반의 성장지원 모델로 회귀하자는 취지에서 벤처투자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하였는바, 해당 기준 중에서는 최소한의 공정 기준을 마련하여 “투자계약서에 포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정책자금으로 조성되는 펀드에서는 그 규약을 통하여, 이자율을 일정 퍼센티지 이상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위약벌 비율을 제한하는 등으로 유사한 목적의 제약을 가하고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올해 도입된 한국벤처투자협회의 자율규제 내용을 중심으로 금지 또는 권고 대상 조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 자율규제에서 금지·제한되는 핵심 계약 조항

    자율규제 기준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내 ‘투자계약 체결 전 위험관리’ 항목의 하나로 ‘투자계약검토’를 중요한 프로세스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계약검토 기준에 ‘건전한 벤처시장 확립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목록’에 아래 5가지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① 경영성과 지표 등을 이유로 ‘합의된 기간 이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투자계약서상 매출 목표 미달, 영업이익 감소, 특정 KPI 불성취 등 경영성과 지표 등을 이유로 명시된 투자기간 이전에 투자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은 자율규제상 부적정입니다. VC 투자는 지분투자로서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성과 미달을 조기상환 사유로 삼는 것은 투자 본질에 위배됩니다.

    ②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상환을 강제하거나, 미상환 시 위약벌을 부과하는 내용

    상법상 상환우선주(RCPS 등) 상환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적자 상황에서도 상환을 강요하거나, 그러한 상환이 지연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하는 등으로 계약 내용 전체가 사실상 금융권 대출의 형태를 띠는 경우, 이는 ‘벤처투자를 통한 성장지원’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규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금지하도록 권고합니다.

    ③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강요

    창업자·임직원 등에게 투자금 상환이나 계약이행을 개인 보증 또는 연대채무 형태로 부담시키는 조항은 창업자의 혁신활동을 저해하고 부당한 위험전가를 초래하게 되는바, 자율규제상 금지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9조, 본 블로그 ‘벤처투자계약서알기(4) – 연대책임 제한’ 게시글 참조), 해당 법령은 기본적으로 피투자업체가 부담해야하는 의무를 창업자 등에게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4개 행위(투자금 납입 조건 미성취임에도 투자금을 납입하게 한 경우, 진술 및 보장을 허위로 하거나 위반한 경우, 투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이해관계인 보유 주식을 계약에 위반하여 무단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행위한 경우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의 표현과는 달리, 자율규제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인 금지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④ 국내 IPO(상장) 실패를 이유로 주식 가격을 최초 계약가 대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일정한 요건 하에 전환가격을 조정(리픽싱, refixing)하는 조항 자체는 적법, 타당하나, 창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과도한 리픽싱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장 불확실성, 공모 과정의 외부 요인, 전체 경제 환경 등, 창업자의 귀책이라 보기 어려운 다양한 이유로 상장에 실패할 수 있는바, 자율규제 기준에서는 “상장 실패 자체를 요인으로 삼아 최초 계약 시 정한 전환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조항”을 부적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⑤ 무담보 CB/BW 신규 인수 방식의 사실상 ‘프로젝트 수익연동형 투자’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는 적법, 타당하고, 나아가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투자’도 그 자체로는 적법, 타당하나, 이를 부당히 엮어 ‘회사에 대한 투자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투자대상을 특정 프로젝트에 전속시키거나 프로젝트 수익에 따라 사실상 확정수익을 받는 구조를 설정하는 것은 벤처투자의 고유 목적을 훼손하므로 자율규제 기준상 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5. 결론

    벤처투자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지분 가치 상승이며,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 위험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벤처투자계약을 차입계약처럼 설계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행위이며, 또한 각종 조기상환 설정, 연대책임 부과 등으로 투자자의 리스크를 부당하게 타에 전가하는 것 역시 방지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VC의 자율규제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양측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번 한국벤처투자협회 자율규제 도입은 스타트업 보호뿐 아니라 VC 업계의 신뢰 회복에도 중요한 전환점이라 하겠습니다. 투자계약서 작성 시 위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방지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를 공고히 하여 모두에게 더 투명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벤처투자조합(VC펀드)을 운용하는 GP(업무집행조합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규제가 바로 의무투자비율(Mandatory Investment Ratio)입니다. 이는 조합이 모집한 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운용 건전성과 정책 목적(혁신기업 투자 확대)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의 원문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의무투자비율의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원칙 규정

    벤처투자법 제51조 제1항과 제37조 제1항 각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의하면,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GP는 등록 후 3년 내에 창업기업,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사업, 국외창업기업에 (i)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40%이상을, (ii)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실제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위 비율을 초기창업기업(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0호)에 투자하여야 합니다(벤처투자법 제51조 제2항).

    벤처투자법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중 하나 이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20.>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3. 6. 20.>
    ④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0.>  
    벤처투자법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2. 28., 2023. 6. 20.>
    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여기서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하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국외 창업기업”이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의2).

    2. 세컨더리 펀드 등의 예외를 인정하게 된 개정 규정

    위 인용 조문 중 벤처투자법 제51조 제6항은 2023년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서, 신주 투자가 아닌 구주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나 벤처투자조합 등에 기 투자되어 있는 조합원 지분을 거래하는 이른바 ‘지분 유동화 펀드’ 등에 일률적으로 신주 투자에 관한 벤처투자법 제51조 제1항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논의가 힘을 얻어 법령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존의 의무투자비율 체계는 “신규 투자(프라이머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벤처투자 생태계가 성숙해지면서, 시장 내 변동성 증가로 회수(Exit) 경로가 부족해지고, 스타트업이 상장·M&A 되지 않는 한 초기 투자자의 유동화가 어려워 짐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벤처투자는 너무 오랫동안 돈이 묶인다’는 인식이 강해져 갔고, 이는 벤처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수 시장의 활성화 없이는 선순환 구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 정부당국은, 모든 벤처투자조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듯한 문구로 작성되어 있던 벤처투자법 제51조 제1항 외에 제6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 뒤, 해당 대통령령(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5조 제8항)에서 신주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0%’로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세컨더리 펀드 등에서는 신주를 전혀 투자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결국 세컨더리 펀드, 지분 유동화 펀드, M&A 펀드 등은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따라 각 벤처투자조합의 설립 주목적에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60%이상 투자하여야 한다는 제약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5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제1호의 경우 인수ㆍ합병 전에 인수ㆍ합병 대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3. 12. 19., 2025. 8. 5.>
    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
    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2의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의 인수
    2의3.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체결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인수
    2의4.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분의 인수
    3.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
    4.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
    5. 개인투자조합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⑧ 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투자의무비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3. 12. 19.>

    3. 결론

    각종 세제 혜택 등 벤처투자에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막대한 회수에 대한 희망’이 벤처투자의 핵심 매력이며, ‘불확실한 회수 가능성’이 가장 불안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즉, 가장 큰 장점도 가장 큰 단점도 모두 ‘회수(EXIT)’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상장(IPO)또는 인수ㆍ합병(M&A) 외에 뾰족한 회수 방법이 없던 국내 벤처생태계에 세컨더리 시장(구주 거래 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한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은 지극히 올바른 방향의, 시의적절한 정부의 개입이라 할 것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당국의 벤처투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 생태계 조성 의지가 드러난 예라 할 것입니다.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구주 거래에 강한 하우스들이 ‘세컨더리 명가’ 등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주 거래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되어, 벤처투자생태계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 벤처캐피털(VC) 또는 사모펀드(PEF)에 투자해본 사람이라면, 성과보수 구조와 관련하여 반드시 듣게 되는 3가지 핵심 용어가 있는데, 바로 워터폴(Waterfall)·캐치업(Catch-up)·클로백(Clawback)입니다.

    펀드는 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와 LP(Limited Partner,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데, LP는 자금을 투입하고, GP는 (LP보다는 소액인) 일부 자금을 투자하는 외에 펀드의 운용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GP가 펀드 자금의 운용에 전념할 수 있도록, GP는 펀드의 재원으로부터 기본적인 관리보수를 받으며, 그 운용성과가 (LP와 GP의 합의로 펀드 규약에 미리 정해 놓은) 기준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일정한 비율의 성과보수를 받게 됩니다.

    워터폴(Waterfall)·캐치업(Catch-up)·클로백(Clawback)은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얼마만큼 펀드의 성과를 배분할지 결정하는 핵심 매커니즘인바, 이 글에서는 벤처투자조합 규약의 실제 구조를 바탕으로 위 3가지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워터폴(Waterfall) – 성과가 흐르는 순서

    워터폴은 말 그대로 성과가 폭포수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순서를 의미합니다. 즉, 펀드에서 돈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얼마만큼 배분되는가?”를 정하는 공식이죠. 일반적인 워터폴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이하 기준수익률 연복리 7%, 성과보수 20%, 캐치업 방식 미채택 가정).

    1. Return of Capital (원본회수) : 조합원(LP+GP)이 납입한 원금을 먼저 100% 회수합니다.
    2. Preferred Return (우선수익률 또는 기준수익률, Hurdle Rate) : 약정된 기준수익률(연복리 7% 등)까지 우선 배분합니다.
    3. Carried Interest Split (성과보수 비율 배분) : 이후 남는 이익은 조합원 80% : GP 20% 등 사전 합의된 비율로 나눕니다.

    결국 워터폴이란 펀드의 회수금이 어떤 순서로 LP·GP에게 배분되는지 규정한 구조입니다.

    2. 캐치업(Catch-up) – GP가 기준수익 부분의 성과보수를 따라잡는 구간

    워터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바로 캐치업 구간(GP Catch-up Zone)입니다. 캐치업은 LP가 기준수익까지 다 받은 후, GP가 해당 기준수익에 대해서도 약정된 성과보수(예: 20%)를 받아갈 수 있도록, GP에게 전적으로, 혹은 높은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여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설계한 구간’입니다. 캐치업은 모든 펀드 규약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며, 캐치업 방식이 아닌 일반 성과보수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캐치업 방식을 취한 경우에는 워터폴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1. Return of Capital (원본회수) : 조합원이 납입한 원금을 먼저 100% 회수합니다.
    2. Preferred Return (우선수익률 또는 기준수익률, Hurdle Rate) : 약정된 기준수익률(연복리 7% 등)까지 우선 배분합니다.
    3. GP Catch-up 구간 : GP가 전적으로, 혹은 (약정된 성과보수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수익금을 배분받으며 기준수익에 대한 Carried Interest(성과보수) 비율만큼 따라잡는 구간입니다.
    4. Carried Interest Split (성과보수 비율 배분) : 이후 남는 이익은 조합원 80% : GP 20% 등 사전 합의된 비율로 나눕니다.

    캐치업 방식은 풀 캐치업(Full Catch-up)과 일부 캐치업(Partial Catch-up) 방식으로 세분화해 볼 수 있습니다.

    풀 캐치업은 기준수익률까지 조합원 배분이 끝난 후, GP에게 배분되는 성과보수 금액이 기준수익에 대한 성과보수액에 이를 때까지 LP에게 수익 배분을 멈추고 GP에게만 수익을 배분하다가, GP가 위 기준수익에 대한 성과보수액까지 배분받고 나면,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 조합원 80% : GP 20% 등 사전 합의된 비율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일부 캐치업(Partial Catch-up)은 기준수익률까지 조합원 배분이 끝난 후, GP에게 누적 분배된 금액이 결과적으로 성과보수율(예: 20%)에 해당할 때까지 조합원 60% GP 40% 등 미리 규약에 정해놓은 비율(이때, 해당 비율은 기준수익에 대해 모든 성과보수가 지급된 꼴이 될 때까지 ‘따라잡을 수 있도록’ 성과보수 비율(예:20%)보다 높은 비율로 설정하게 됩니다)로 배분하다가, GP가 위 기준수익에 대한 성과보수액까지 모두 배분받은 결과가 되고 나면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 조합원 80% : GP 20% 등 사전 합의된 비율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캐치업 방식은 GP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합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규약에 기재되는 예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캐치업 미적용 사례>
    조합의 기준수익률은 연복리 [7]%로 하며, 성과보수는 조합의 최종 결산시 또는 청산 시에 제*항 제1호의 금액이 각 조합원에게 배분된 것을 조건으로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의 1000분의 [200]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한다.
    <캐치업(일부 캐치업) 적용 사례>
    조합의 기준수익률은 연복리 [7]%로 하며, 성과보수는 조합의 최종 결산시 또는 청산시에 제*항 제1호의 금액이 각 조합원에게 배분된 이후에도 남는 분배대상재산이 있는 경우, (i) 제3항 제1호 및 본항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게 배분된 금액(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되는 성과보수 금액은 제외) 중 출자원금을 제외한 금액과 (ii) 본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되는 성과보수 금액의 비율이 80:20이 될 때까지, 잔여 분배대상재산의 40%는 성과보수로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60%는 전체 조합원에게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이후에도 남는 분배대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분배대상재산의 20%를 성과보수로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80%는 전체 조합원에게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클로백(Clawback) — GP가 너무 많이 받은 성과보수를 돌려놓는 제도

    펀드 초기에 성과가 좋아 GP가 성과보수를 먼저 많이 받았는데, 펀드 말기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펀드 전체를 기준으로 “GP가 받아선 안 될 금액까지 받아버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장치가 바로 클로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펀드 전체 성과를 기준으로 워터폴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동되기 어려운 장치이나, 미국식으로 Deal-by-deal 워터폴(펀드 만기 전이라도 하나의 투자 건에서 회수가 이루어지면 수익을 계산하여 해당 투자 건에 대한 원금회수와 성과보수 지급까지 미리 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빈번히 발동되는 장치입니다.

    펀드 청산 시 성과보수 총액을 다시 계산했을 때 GP가 받아간 금액이 성과보수 규약 기준보다 많은 결과가 될 때 GP는 펀드에 초과금을 환수(클로백)해야 합니다.


    4. 결론

    워터폴·캐치업·클로백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당 방식 설정에 따라 펀드 수익 배분, 특히 GP의 성과보수 수령액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LP는 워터폴을 꼼꼼히 검토하고 GP는 캐치업과 클로백 구조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높은 수익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나205452 판결에 대하여>

    I. 서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의 주택(아파트) 분양 가능 여부와 그 기준(산정비율)은 수년째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 10. 31.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452 판결(이하 ‘신반포2차 판결’)은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비율 변경은 조합원 전원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는바, 기존의 엄격한 “전원동의 요구” 판결례(방배6구역 사건)와 비교할 때 새로운 축을 형성하는 중간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하에서는 (1) 금번 신반포2차 판결 요지, (2) 방배6구역 판례와의 차이점 비교, (3) 실무적 시사점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신반포2차 판결(서울고법 2025나205452) — 판결 요지 및 법리 구조

    1. 사건의 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대시설·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즉,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과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는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 곱하는 계수가 1이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이 높아야 하는 반면, 위 곱하는 계수가 0.1이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의 10분의 1 금액보다만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이 높으면 되기 때문에, 위 곱하는 계수(비율)에 따라서 상가 조합원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는 상가 조합원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해당 조합은 2020년 창립총회에서 상가 조합원의 주택 공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가합의서를 조합원 71.5% 동의로 승인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2022년 정기총회에서 해당 조합은 위 상가합의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해 (i) 상가 조합원의 ‘최소분양추산액’을 산정할 때 비주거시설의 자산가치를 ‘1’이 아니라 ‘0.1’의 산정비율로 평가하고, (ii) 상가·주택의 수익·비용을 분리하는 ‘독립정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였는바(조합원 54.7% 동의로 의결), 이로써 종전 상가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분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2. 법원의 판결

    그러자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획득에 반대하는 일부 (아파트) 조합원은, ‘위 정관 변경은 위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가 조합원의 산정비율을 0.1로 낮추는 것은 아파트 조합원의 분담금·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항이고 사실상 상가 조합원에게 예외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실제 의결은 약 54.7% 찬성에 그쳤으므로 정관 변경은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어 총회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신반포2차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그 핵심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년 창립총회에서 위 상가합의서가 약 71.5%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그 내용에는 산정비율 관련 기준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정관 변경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승인된 합의의 구체화에 불과하다.

    (2) 위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상 “정관 등으로 정한다”는 문언은 상가 조합원의 분양 허용 기준 중 ‘비율’의 설정을 조합 자치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해당 ‘비율(0.1)’ 설정은 법령의 강행적 틀(상가 예외 허용 여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용된 예외적 분양의 요건을 자치규범으로 구체화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관상 정한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통상 출석 과반수·찬성 과반수 혹은 2/3 등)를 충족하면 되고,이를 곧바로 (본질적 조합원 지위 변경에 필요한 ‘전원동의’ 사항으로 끌어올릴 근거는 없다.

    (3) 상가를 포함한 복합 사업장에서 전원동의 요건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정비사업이 구조적으로 마비될 위험이 있는바, 법령이 자치에 맡긴 영역을 임의로 ‘전원동의’로 상향할 근거는 없다.

    3. 기존 방배6구역 판결(대법원 확정)과의 비교

    기존 유사한 사례로서 방배6구역 판결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위 상가합의서와 같은 선행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안건은 동의율 약 56.8%을 기록하였습니다.

    방배6구역 조합은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보았으나, 일부 조합원은 그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안건을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한 강행규정(예외 요건) 자체를 변경·완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보아 이에는 조합원 전원동의가 필요함에도 이에 미달한 이상 해당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과거 방배6구역 판결은, 금번 신반포2차 판결의 사안과는 달리,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자체를 변경하려 한 사안이었다는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법원의 결론이 달랐다 할 것입니다. 위 두 판결을 간단히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쟁점방배6구역신반포2차
    핵심 규율대상상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 허용 여부 자체예외적 분양을 위한 기준(산정비율) 설정
    법적 성격도시정비법 시행령의 강행규정 변경 시도시행령이 정관에 위임한 자치규범 영역
    전원동의 필요성필요불필요
    기존 합의의 존재없음창립총회 합의서(찬성 71.5%) 존재
    법원의 인식본질적 지위 변경기존 합의의 구체화·명문화

    III. 시사점

    금번 신반포2차 판결을 통해, 위 도시정비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고도화 되었는바, 향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상가 관련 안건을 접할 때는 (1) ‘이 안건이 법령의 강행적 틀(예외 허용 여부)을 건드리는가? – 그렇다면 전원동의 필요 (방배6구역 유형)’, (2) ‘법이 조합 자치(정관)에 위임한 내부 기준·비율 조정에 불과한가? – 그렇다면 전원동의 불요 (신반포2차 유형)’, (3) ‘기존 합의·규약이 존재하는가? – 신반포2차 유형처럼 기존 합의를 정관화만 한 경우 전원동의 필요성은 낮아짐’ 등으로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신반포2차 사건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상고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정리되겠지만, 고등법원이 구체적으로 중간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기존 방배6구역 판결 이후 안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탐구하지 아니하고 웬만하면 조합원의 전원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려던 조합 현장 경향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신반포2차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강행규정과 자치규범 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비사업 실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 주식 기반 보상은 스타트업·벤처기업에서 가장 강력한 인재 보상 수단입니다(주식 기반 보상의 여러가지 방식에 대한 비교는 이전 글 참조). 한국의 경우, 여러 주식 기반 보상 방식 중에서도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 방식이 스톡그랜트 등 다른 방식보다 월등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 이는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특례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 기본 구조 → 벤처기업 특례 순서로 스톡옵션에 대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톡옵션의 기본 개념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미래에 미리 정해 놓은 가격(행사가, Strike Price)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여 시점에는 아직 주식이 아닌, 향후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주식을 매수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공식 용어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 불립니다. 스톡옵션은, 그 행사시점이 되었을 때 주식 가격(시가)과 미리 정해 놓은 행사가를 비교하여, 시가가 행사가보다 높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차익을 누리고, 시가가 행사가보다 낮다면 (굳이 행사해서 손해를 볼 필요는 없으므로)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기업가치의 상승폭에 따라서는 막대한 이익을 볼 수도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막대한 이익을 노리고 모여드는) 우수 인재를 확보·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입니다.


    2. 상법 기준 스톡옵션 규율 (일반 주식회사)

    스톡옵션의 기본 규율은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에 의하는바,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정관에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하며, 부여 대상은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 한정됩니다. 특히 상법의 규율을 받는 일반 주식회사(비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한도가 10%에 불과하고 그 행사가격 또한 부여 당시 주식의 실질가액(시가)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법 기준으로는 스톡옵션 활용도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상법의 거의 모든 제한을 완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6을 통하여, 벤처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벤처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에 대하여는 상법에 우선하여 위 벤처기업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1) 부여 대상: 스톡옵션을 그 임직원에만 부여할 수 있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 전문가, 고문·자문위원, 외부 연구개발 기여자, 특정 프로젝트 성과 창출 기여자 등에 대하여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합니다.

    (2) 부여 한도: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50%’로서(예: 발행주식 100만 주 → 스톡옵션 한도 50만 주),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 주식회사의 한도가 10%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5배에 달하는 넉넉한 한도에 해당하는 바, 이로써 초기·성장단계 스타트업은 인재 확보를 위한 폭넓은 스톡옵션 풀(pool)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재직 요건: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이 요구됩니다. 벤처기업 역시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제한을 받으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않고,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 받는 등의 특례가 존재합니다(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4 참조).

    (4) 행사가격: 스톡옵션의 행사가를 ‘부여 당시 주식의 실질가액(시가) 이상’으로 제한해 둔 상법과는 달리, 벤처기업법은 부여 대상이 임직원이면서 시가와의 총 차액 규모{=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 × 주식 수}가 5억 원 이하이면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5) 세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 등에서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여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이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즉시 과세되는 것을 막고 주식 양도(매각)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임직원 입장에서는 당장의 현금 부담 없이 옵션 행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벤처기업 입장에서도 당장 원천징수 등의 현금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분할 납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최대 5년까지 분할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③ 소득세 감면: 최신 기준으로는 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기업별 누계 한도 5억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5) 행사가격: 행사가격은 부여 당시 주식의 실질가액(시가) 이상이어야 한다.


    4.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행사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000,000주이고,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100,000주 부여하였다면 ‘10%’의 스톡옵션이 부여된 것인데,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 중 일부가 조건을 갖추어 30,000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하였다면, 발행주식총수는 1,030,000주가 되고 스톡옵션은 70,000주가 부여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즉,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계산시, 기존에 부여되었던 스톡옵션을 누적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사되어 주식으로 바뀌어 버린 것은 제외하고) 현재 스톡옵션으로 남아 있는 것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가 반복되면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어기지 않고도 (장기적으로) 막대한 물량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계약서에 ‘스톡옵션의 경우 기 부여되어 행사된 것을 포함하여 부여 시점 발행주식총수의 15%를 넘을 수 없다’ 등을 조건을 넣어, 예상치 못한 (스톡옵션으로 인한) 주식 희석을 방지하는 것이 일반적 실무례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1번이라도 받았다면 (위와 같은 투자자와의 계약상 제약으로 인해) 벤처기업법이 정한 스톡옵션 부여 한도 최대치(50%)를 전부 활용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2)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관련하여서도, 투자자들은 투자계약서에 ‘금번 투자 이후 발행되는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금번 투자 시의 주식 단가를 하회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 행사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령상 행사가격에 대한 조항 역시 투자계약상 제약으로 인해 전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5. 결론

    스톡옵션은 상법상 제한적 구조를 가지지만 벤처기업 특례를 활용하면 적어도 한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인재 유치·유지·보상 수단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 등을 숙지하여 스톡옵션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제도 운영 실무는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실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기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임직원 보상 전략의 핵심은 단연 주식 기반 보상(Equity Compensation)입니다.
    스타트업은 인재 확보를 위해, 상장사·글로벌 기업은 장기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다양한 주식보상제도를 사용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 바로 스톡옵션(Stock Option), 스톡그랜트(Stock Grant), RSU(Restricted Stock Unit) 등인데요, 이 글에서는 세 제도의 정의·차이·세금 등에 관해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특히 벤처기업 특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할 내용이 많이 있는바, 해당 주제는 다음 글에서 다루어 보기로 하고, 이번 글에서는 스톡그랜트 등 다른 주식 기반 보상 제도와 비교하여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무엇인가?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미래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서, 한국 법령상 공식 용어는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스톱옵션 부여 시점에 이미 가격을 정해두기 때문에, 이후 회사가 성장하여 (미리 정해둔 주식 가격에 비해) 주식 가치가 오르는 경우 그만큼 임직원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없으면서 인재를 확보하거나 유지하는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회사가 가장 선호하는 주식 기반 보상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입장에서도 기업가치 상승 시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보상이나, 향후 행사 시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행사 차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기업가치가 낮아지면 해당 옵션의 가치도 사라진다는 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그리하여 스톡옵션을 ‘Zero risk for company, high risk for employee’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스톡옵션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클리프(Cliff)베스팅(Vesting)입니다. 스톡옵션 등 주식 기반 보상을 제공할 때, 일시에 전체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보상 제공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야 첫 보상이 확정되고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상이 추가 확정되어 나가도록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 실무례인바{이는 우수 인재를 유지(retention)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계약 후 최초 보상(권리) 확정 시점까지의 기간을 클리프(Cliff)라 하고, 이후 일정 조건(근속기간·성과 등)을 충족할 경우, 권리나 주식이 단계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베스팅(Vesting)이라고 합니다.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이 요구되기 때문에, ‘최소 클리프 2년’의 규제가 적용되어 있는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클리프 2년, 4년에 걸쳐 일정하게 베스팅(4-year vesting with 2-year cliff)’이라고 하면, 첫 2년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권리가 확정(지급)되지 않다가 2년이 될 때 25%가, 이후 매 1년마다 추가 25%의 권리가 확정(지급)되어 5년이 되는 시점에 100% 권리가 모두 확정(지급)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스톡그랜트(Stock Grant)란 무엇인가?

    스톡그랜트는 회사가 주식을 직접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식 자체를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향후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는 스톡옵션과는 구별되며, 따라서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라고 해도, 조건 미충족 시 회수될 수 있다는 제한이 붙을 수도 있는 등 실무상으로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지만{이러한 점에서 실무상으로는 RSA(Restricted Stock Award)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주식 그 자체를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주식을 받는 임직원 입장에서는 현금 지출 없이 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가치 등락은 있을지언정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가치가 ‘0’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알기 쉬운’ 보상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식을 직접 지급받는 이상 해당 시점에 근로소득세 등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3. RSU(Restricted Stock Unit)란 무엇인가?

    RSU는 ‘주식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단위(Unit)를 먼저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주식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나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주식이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스팅(Vesting) 등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이 지급되고, 그 때 과세도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장사·글로벌 기업에서 보편화된 제도로서,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상 비용 부담이 크지만 인재유치 효과가 우수한 방식입니다.

    스톡그랜트와 굳이 구분하자면, 스톡그랜트가 ‘주식 지급’이라면, RSU는 ‘조건부 주식 지급 약속 부여’라 할 수 있는데, 베스팅(Vesting) 조건이 여기저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실무상으로는 스톡그랜트와 RSU의 구분이 모호해 지기도 합니다. 스톡그랜트와 RSU를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스톡그랜트 (Stock Grant)RSU (Restricted Stock Unit)
    본질주식 자체 부여주식 지급 약속(단위) 부여
    주식 수령 시점부여 즉시 또는 베스팅 후 주식 수령베스팅 후 주식 지급
    근로소득 과세 시점부여 또는 베스팅 시점 가능성 있음베스팅 시점
    회수 가능성회수조건 존재 가능베스팅 전 조건미충족 시 지급 없음
    기업 활용도중견·글로벌 기업 중간 수준상장사·글로벌 기업에서 매우 높음
    스타트업 활용도낮음매우 낮음

    4. 스톡옵션, 스톡그랜트, RSU 비교 정리

    이처럼 스톡옵션, 스톡그랜트, RSU는 각각 개념도 다르고, 임직원 및 회사가 느끼는 부담도 다르며, 과세 시점 등도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선호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기 기업일 수록 인재 유치 및 유지 필요성이 높은 반면 회사의 비용 부담 여력은 낮기 때문에 스톡옵션 제도가 선호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이연, 감면 등 세재 혜택뿐 아니라 부여 범위, 행사가격 등에서 유리한 여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이에 대해서는 별도 주제로 후속 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국내 벤처기업에서는 위 여러 주식 기반 보상 방식 중 스톡옵션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아래 표는 스톡옵션, 스톡그랜트, RSU를 비교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스톡옵션스톡그랜트RSU
    본질주식을 살 권리주식 직접 부여조건부 주식 지급 약속
    임직원 현금 필요행사 시 필요없음없음
    근로소득 과세 시점행사 시점부여 또는 베스팅 시점 가능베스팅 시점
    매각 시양도소득세 가능양도소득세 가능양도소득세 가능
    스타트업 적합도매우 높음낮음낮음
    상장사 적합도중간중간매우 높음
    임직원 선호도중간높음매우 높음
    주주 희석(Dilution)행사 시부여 즉시 또는 베스팅시베스팅 시

    5. 결어

    스톡옵션·스톡그랜트·RSU는 모두 임직원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기업의 성장 단계·유동성 구조·회계 영향·세금 구조 등에 따라 최적의 제도 선택이 달라집니다. 각 제도의 법적 요건·세무 리스크·희석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해야만 임직원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센티브가 될 것입니다.